라.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과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
국제거래에서 화물의 소유자가 도착지의 수입자에게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을 통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의 주선을 의뢰받으면서 개입권을 행사하여 위탁자(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후
실제 선박소유자 등을 수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해상운송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운송주선인이 위탁자(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실무상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6)이라고 하고, 실제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송하인으로 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을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7)이라고 한다.
하우스 선하증권은 단순한 선적증명서에 해당하고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인수하면서 운송인의 지위에서 이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하증권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통상 House B/L은 해상운송을 의뢰한 실제 화주를
송하인으로, 양륙항에서 정당하게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수하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이 수하인으로 지정됨이
일반적이다)으로, 실제 수입상을 통지처로 하여 발행되고, Master B/L은 운송주선인을 송하인으로, 운송주선인과 상호 대리 또는 현지 파트너
계약 등을 체결한 별도의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수하인으로, 실제 수입상을 통지처로 하여 발행된다.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House B/L의 소지인과 이를 상환으로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된다.
Master B/L을 발행한 실제 운송인은 운송주선인에게 운송주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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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rwarder's B/L이라고도 한다.
7) Ocean B/L이라고도 한다.
의뢰한 화주(House B/L 상의 송하인)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운송 도중
화물이 멸실·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House B/L 상의 송하인이 실제 운송인을 상대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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